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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▲개정 정관 의결을 위한 조합 임시총회를 앞두고, 대의원협의회에서 가진 의견 수렴의 자리.. 6월29일, 대의원협의회는 다음날로 예정된 조합 제1차 임시총회를 앞두고 준비모임을 가졌다. 전체 대의원 80명에게 안내장(우편 엽서)을 보낸 뒤 가진 모임에 25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했다. 이는 대의원협의회 규약 회의구성요건에 못 미치므로, 공식적인 회의가 아닌 의견 나눔, 수렴의 자리로 성격을 정한 뒤 이날 합의한 내용은-.. 1. 이사회의 심의도 없이 조합(장)이 상정한, 졸속 개정 정관(안)을 부결 시킨다. 2. 조합 임원과 대의원(조합원)이 참여하는 <정관 개정 소위원회>를 구성하여 합의된 정관을 대의원총회에 상정, 의결 한다. 3. 이 같은 의견 수렴 안을,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 대의원들에게 오늘 중으로 전달하여 다음날 있을 임시총회에서 입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다. 이후, 김화 서면, 근남 3개읍면의 대의원들 중 당일 모임에 참석치 못한 대의원들에게 위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였다(민통선 출입시간에 걸려 유곡리, 생창리는 들어가지 못했고, 밤이 늦어 다른 마을 일부 대의원들에게도 전달치 못한 경우가 있었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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