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름:볍氏 (moonemi@hanmail.net) ( 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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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화농협 대의원회 규약  

2003년 3월 18일, 김화농협 대의원회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대의원회 규약 입니다.
내용은 첨부한 파일과 아래 내용 입니다.


김화 농업협동조합 대의원회 규약 ( 2003. 3. 18 제정)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김화농업 협동조합(김화농협)대의원회라 칭한다
제2조(목적)대의원회는 농협의 운영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농가소득과 농협 발전 밑 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대의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 1140-6에 둔다
제4조(사업)
       ①김화농협 정관 제 30조 , 제 32조 제 36조의 사업
       ②불이익을 당한 조합원. 직원의 구제사업
    제5조(자금의 운용) 대의원회의 운영자금은 김화농협에서 충당한 것과 대의원 회비로 운용한다.
제6조(공고방법) 의결된 사항은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고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 2장 대의원회 회원

제7조(회원)①회원의 자격은 김화 농협 대의원  이라야 한다.
          ②회원은 김화농협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          ③회원은 다른 지역 농협의 조합원 및
            대의원이 될 수 없다.
제8조(임기)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대의원으로 유임 및 호선(선출)되었을 때 임기는 자동 승계 된다
제9조(탈퇴)①조합원의 자격이 없을 때.
          ④사망한 때
          ⑤파산한 때
          ⑥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.
          ⑦회원의 일신상 사유로 대의원을 사임 할 때
          ⑧대의원회 명예를 실추 시켰을 때

제 3장 분과별 운영의원회
제10조(운영위원회)①대의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대의원교육 자료를 수집, 분석하여 대의원회에
                  보고하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한다
                 ②각 분과별 운영 위원회에서 여론수렴, 토의 결집된 사항을 운영 위원회에 상정한다. 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의제가 의결된 사항은 대의원 회에 상정한다
                 ③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주체로서 누구든지 1개의 운영위에 소속하여 의견 진술 및 개진할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④분과별 운영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의원 및 조합원 중에서 각 운영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⑤분과별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5~20인 까지 둘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⑥분과별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이 있을 경우 김화농협 해당 임직원 및 대의원회 임원진을 출석요구 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4장 대의원회

제11조(대의원회)①김화농협 총회의 의결 기구이다.
               ②대의원회 임원은 가~라 까지 둘 수 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가)대의원회 회장1명
                나)부회장 0명
                다)총무국장 1명
                라)위원장 각1명
                 운영, RPC, 구매군납, 신용공제, 여성복지, 지도
               ③위원장이 대의원 회장을 겸직할 수 있다.

제12조(대의원회 사업)
      ①조합원 건강 기금조성
      ②조합원 자녀 장학 기금 조성
      ③조합장 및 이사회의 부의 안건 의결 사항
      ④대의원 4분의 1이상 서면 제출한 의제 가부의결
      ⑤조합원 200명 이상 서면 제출한 의제, 가부의결
      ⑥조합원 및 대의원, 임직원 교육사업

제13조(대의원회 의결)
      ①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
      ②김화농협 정관 사항에 준용한다
      ③동수일 때는 임원진이 재심의, 결정한다

제14조(실비변상)
      ①대의원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
      ②관외 출장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5조(회계)
      ①대의원회 운영비에 대한 회계는 매년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.
      ②운영비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200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
제2조 차 기 대의원회 구성은 이 규약을 준용한다

김화 농업협동조합 대의원회



▨ 박춘형: 김화농협 대의원회 규약  [11/06-18:30]
▨ 박춘형: 김화농협대의원회 규약 궁금하네요.  그런대 다운로드가 아돼요. 부탁합니다. 점검줌 해주세요.  [11/09-14:11]
▨ 볍氏: 박춘형님 안녕하세요. 제가 다시 다운로드 해 보니, 되는데요. 파일은 원래 한글97로 작성한 것입니다.  [11/13-22:36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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